
[인천광역시 제물포구·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]
안녕하세요.
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 서구가 '서해구'와 '검단구'로 분구됩니다.
이에 따라 우리 기관의 행정구역 명칭과 기관명도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
■ 변경 내용
○ 기존 : 인천광역시 서구(西區) /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(인천 서구 탁옥로 39)
○ 변경 : 인천광역시 서해구(西海區) / 인천서해구정신건강복지센터(인천 서해구 탁옥로 39)
■ 시행일
2026년 7월 1일(수)
■ 서해구 관할 행정동(16개 동)
-
검암경서동
-
연희동
-
청라1·2·3동
-
가정1·2·3동
-
신현원창동
-
석남1·2·3동
-
가좌1·2·3·4동
※ 아라뱃길 기준으로 북부 지역인 검단동, 불로대곡동, 원당동, 당하동, 오류왕길동, 마전동, 아라1·2동은 검단구(8개 동)에 해당합니다.
■ 이용 안내
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각종 안내문은 순차적으로 '서해구' 명칭으로 변경될 예정이며, 기존에 '서구'로 명시된 홍보물은 소진 시까지 사용됩니다.
감사합니다.